인증신청 안내
application guide
갱신신청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인증사업자께서는 인증 종료일 기준
3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변경신청
인증 품목의 변경 또는 인증 규모의 축소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혹은 단순 기재사항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에
신청합니다.
승계신청
인증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인증필지 전체를
상속, 양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인증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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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신청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인증사업자께서는 인증 종료일 기준
3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변경신청
인증 품목의 변경 또는 인증 규모의 축소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혹은 단순 기재사항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에
신청합니다.
승계신청
인증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인증필지 전체를
상속, 양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인증 처리절차도
process of certification
잠깐! 먼저 확인해보세요!
신규신청이거나 새로운 작물을 신청하신다면, 생육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인증 신청의 대상은 인증 기준에 따라 생산 계획 중 이거나 생육 중인 농산물로,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농산물이어야 합니다.
생육기간이란, 작물의 파종 혹은 개엽 및 개화 시기부터 첫수확일 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농관원 고시 제 2019-4호(2021.06.17.)에 따른 작물별 생육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년생 미만 작물 / 낙엽수
2. 3년이상 다년생 작물
3. 상록수
종자 또는 묘의 출처를 확인하세요!
종자 또는 묘는 각각의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재배된 식물로부터 유래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 묘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인증사업자가 위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종자를 구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증기관의 승인 하에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된 종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020.01.01. 부터 인증 신청 시, 지정된 친환경농업 교육기관에서 주최하는 인증사업자 의무교육에 참석하여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신 후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인증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분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되오니 참고바랍니다.
(농업교육포털 www.agriedu.net - 교육신청 - 온라인교육 -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 교육신청 - 나의 강의실 -학습중인과정)
필수 구비서류 안내
토양비료사용처방서는 토양특성과 토양성분 검정결과, 비료추천량 등이 기록되어있는 자료로,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매년 1회 이상의 검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재배하는 품목의 이름, 파종 및 식재일, 수확일, 재배포장에 투입된 자재의 자재명 , 일자별 사용량, 생산물의 수확량, 출하처 및 판매량 등 전반적인 영농활동을 기록하고 영농일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1년간의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내역 및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위 자료는 공통적으로 제출해야하는 필수서류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변동되거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증 승인 후 생산과정조사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별표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생산과정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기조사
인증기관은 각 인증 건별로 인증서 교부일부터 10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단체 인증의 경우 표본농가 수 이상을 조사한 경우, 1회 조사로 간주합니다.
인증사업자 중 일부는 연락하지 않고 불고지로 방문하여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합니다.
수시조사
사무소장은 인증사업자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ㆍ민원 등을 접수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을 통보 받으면 해당 인증사업자에 대한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합니다.
특별조사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생산과정조사를 지시하는 경우 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불시심사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사업자에 대해 불시심사를 실시합니다.
1. 규칙 제11조에 따른 인증기준 위반을 이유로 신고ㆍ진정ㆍ제보된 인증사업자
2. 최근 6개월 이내에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1조제7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인증사업자
생산과정조사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