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규정/지침
인증표시방법 안내
[별표 8]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허용기준(제21조제3항 관련)(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102KB[별표 16]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제59조제3항 관련)(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1KB[별표 15]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의 기준(제59조제1항 관련)(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171KB[별표 7]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21조제2항 관련)(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106KB[별표 6]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제21조제1항 관련)(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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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첨부한 별표에 따름
※ KOLAS 마크의 사용은 인증신청시 작성한 협약서에 따라 별도 협의 후 사용이 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