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수수료 및 재정 운영 안내

 

사단법인 양평친환경인증센터는 인증업무의 안정적 운영과 공평한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1. 인증 신청 및 인증업무 수행에 따라 납부되는 인증수수료

 

2. 기관 운영 및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공공지원금 등 기타 재원

 

인증수수료는 인증 신청 접수, 서류검토, 현장심사, 평가, 인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 등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됩니다.

 

공공지원금 등 기타 재원은 기관 운영 및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운영 등 행정적·운영적 목적의 재원으로 활용되며, 특정 신청자 또는 의뢰자에 대한 인증결과, 심사결과 또는 인증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 센터는 재정적 지원의 출처와 관계없이 인증업무의 공평성,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며, 인증결정은 관련 법규, 인증기준, 심사결과 및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수행합니다.